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6:42 조회8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pdf (24.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1:31:5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본건 토지수용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의 이전용지로 하기 위함이요 위의 역청공장은 서울특별시의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원료인 역청을 생산한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수용의 공용의 목적으로서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니다. (대법원 1963.10.31 선고 4294행사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