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2다2401,2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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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49 조회823회 댓글0건본문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고 그로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까지 주장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나닐 뿐 아니라 그러한 가처분권리자를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나 관계인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73.02.26 선고 72다2401,2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