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95다 48056, 48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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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49 조회828회 댓글0건본문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보상협의의 성질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및 제 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이 아니라 개개의 보상협의가 성립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04.22. 선고 95다 48056, 48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