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72누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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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26 조회88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07.30. 선고 72누137 판결)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07.30. 선고 72누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