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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95누 13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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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48 조회8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pdf (22.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2 10:43: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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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토지수용법 제5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 58조 제1,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52.12.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54조의2 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04.26. 선고 9513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