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된다 (2001다4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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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55 조회873회 댓글0건본문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그 권리자가 추인함으로써 그행위가 인정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는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4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