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001다4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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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54 조회869회 댓글0건본문
무권리자로부터 공공요지를 협의 취득 하였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은 토지 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매에 해당하는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 취득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4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