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92다48833,4884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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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49 조회875회 댓글0건본문
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
수몰될 하천부지에 대한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 경작자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자를 배제하고 실제 경작자를 조사 하였다면 위 특례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1993.05.11. 선고 92다48833,48840(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