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1두9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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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6:44 조회88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상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선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볼 수리를 통보할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 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 정지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