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71다1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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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6:43 조회892회 댓글0건본문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정부방침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한 수용재결을 적법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7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