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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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6:42 조회890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본건 토지수용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의 이전용지로 하기 위함이요 위의 역청공장은 서울특별시의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원료인 역청을 생산한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수용의 공용의 목적으로서 공공단체가 시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니다. (대법원 1963.10.31 선고 4294행사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