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87누39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0 14:49 조회837회 댓글0건본문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공용수용은 공익사없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누395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4.01.11 선고 93누8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