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76다1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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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41 조회839회 댓글0건본문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 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입못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보상약정을 해제할수 없다. (대법원 1977.12.27 선고 76다1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