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2003가합3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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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38 조회840회 댓글0건본문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002. 2. 4. 법률 제 6656호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하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도 있는 것이다.
댐건설로 인한 축산 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권 유보조항이 있더라도 손실보상의 근거 유무에 대한 착오는 이은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그동기가 표시되어야 할 것 이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손실보상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전주지법 2005.0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