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98다48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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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6:34 조회865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 특례법의 적용정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1995.01.07 건설교통부령 제2호)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 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 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 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직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하하는 약정을 할수 있고 그와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수 있다. (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48866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다3319 판결 ; 1997.04.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 1998.05.22 선고 98다2242,2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