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6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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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0:10 조회842회 댓글0건본문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732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4.09.25 선고 83누51 판결 ; 1985.02.08 선고 83누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