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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97누16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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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0:10 조회84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pdf (29.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17: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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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규정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에 든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 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16732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4.09.25 선고 8351 판결 ; 1985.02.08 선고 833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