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99다212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4 15:32 조회846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는 손실보상금의 피전부채권으로 적격하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0.01.21. 선고 99다212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8.03.13 선고 97다47514 판결 ; 2000.05.26 선고 98다22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