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87누947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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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87누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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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6 조회85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pdf (21.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10:4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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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들의 입회ㆍ서명날인이 없는 토지ㆍ물건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다

 

기업자가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이어서 입회나 서명날인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01.23. 선고 87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