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2001다78553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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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2001다78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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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3 조회85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pdf (1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6: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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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저당권자와 협의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에게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04.25. 선고 200178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