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92다21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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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1 조회844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 권리취득으로 볼 수 없다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21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