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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72다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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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0 조회8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8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pdf (22.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7:03: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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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은 유효하다

 

원ㆍ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2.07.25. 선고 72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