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토지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사항이다. (86누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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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7:35 조회859회 댓글0건본문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토지조서의 작성은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사항이다.
재결신청서에 첨부된 토지조서가 토지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유만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86.08.19. 선고 86누2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