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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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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6:36 조회1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pdf (27.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6:34:4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이다.

 

법제처 2010-12-3. 10-0399

 

질의요지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유

토지보상법25조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보상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