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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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5:47 조회123회 댓글0건본문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국토부 2014-05-07 토지정책과-2991]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 주택(당초 영업용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건축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내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용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건축물이라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세입자인지 여부 등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