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판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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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5:35 조회120회 댓글0건본문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등에 근거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3]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에 위 이주대책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한 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국민주택의 특별분양을 신청함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비록 민원회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였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적어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도록 함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 관련 법규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고 물리적 구조 등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면 제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거시설이 공급되는 이주대책 등이 세워져야만 한다.
[3]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의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