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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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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4:25 조회12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pdf (2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4:25:0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2018. 8. 8. 토지정책과-5092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상기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