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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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4:14 조회128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2018. 8. 8. 토지정책과-5092]
질의요지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립·실시하여야 할 대상은 아니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