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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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4:02 조회130회 댓글0건본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국토부 2005-09-08 토지정책과-104]
질의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