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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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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4:02 조회13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pdf (22.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3:58:1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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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국토부 2005-09-08 토지정책과-104

 

질의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사업폐지 등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를 의뢰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