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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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3:48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2005-09-08 토지정책팀-104]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허가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 등에 소요된 비용 중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보상대상일 경우 설계도면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비용을 산출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주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거하여 보상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토목설계비용이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농지전용신청이 반려된 경우 토목설 전용신청을 위한 토목설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