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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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3:35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협회 2019. 7. 18. 감정평가실 -1310]
질의요지
본 사업지는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주택 299세대 연면적 50.326㎡규모의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이 약 11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순천시의 건축심의까지 진행되어오다 해당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사업상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업체에서 주장한 비용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하신 사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범위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됨으로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등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등 관련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