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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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3:20 조회125회 댓글0건본문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중토위 2017. 2. 23. 이의재결]
재결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른 골프장 조성에 투입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23210, 2012. 10. 11).
위 판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14. 10. 8. 이의신청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인의 사업폐지 등의 손실보상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각하한 수용재결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