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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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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11 10:50 조회1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pdf (35.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0:50:5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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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보상해야 한다.

 

중토위 2020. 4. 9. 재결]

 

재결요지

00이 당해 사업으로 중단된 000 골프장 부지내 콘도 등의 신규사업 인허가 등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00은 당해 사업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000 골프장내에 콘도 등의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7. 1. 10. 등록체육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고 2007. 4. 12.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가족호텔) 사업계획승인을 화성시장으로부터 받은 후 2007. 5. 10. 콘도 등의 건축허가를 화성시장에게 신청하였으나 2007. 8. 13.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되었다.

한편, 00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2004. 9. 5.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4. 12. 2. 00종합건축사무소와 골프텔과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5. 10. 14. 교통영향평가협의 및 도서작성 용역비, 2006. 2. 3. 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공람공고비, 2006. 7. 12. 골프텔과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경 설계비, 2006. 9. 7. 000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2006. 11. 30.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용역비, 2007. 1. 29. 상수도 배수관로 원인자부담금, 2007. 2. 7. 숙박시설 및 연습장 신축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용역비, 2007. 6. 20. 확장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등으로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콘도 등의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불된 비용으로 판단되고, 화성시장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00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건축허가 등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변경되어 발생된 손실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