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 관련 (89누4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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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3:54 조회892회 댓글0건본문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은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같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은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신탁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4109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2.11.09 선고 82누197 판결 ; 1983.06.14 선고 81누254 판결 ; 1991.08.27 선고 90누7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