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95다13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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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3:46 조회887회 댓글0건본문
보상금의 불확지공탁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따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3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