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 관련 (2002다35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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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3:43 조회890회 댓글0건본문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만으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다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으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