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92누3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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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05 조회893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한주택공사의 대리인은 공사의업무에 관한 재판상 모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구너한을 가지므로, 위 공사의 대리인인 지사장은 위 공사를 위하여 공탁금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이다. (대법원 1992.09.22. 선고 92누3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