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92누9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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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03 조회896회 댓글0건본문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3.08.24. 선고 92누9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