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92다4581,92다4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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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29 조회888회 댓글0건본문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