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88마2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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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27 조회879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기업자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04.08. 선고 88마201 결정)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7.09.26 선고 97다24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