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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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16 조회876회 댓글0건본문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 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