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5누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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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14 조회882회 댓글0건본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