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93누4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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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05 조회893회 댓글0건본문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4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