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82누75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82누75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45 조회87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pdf (21.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0: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면 동 재결을 기초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은 위법하지만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의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2.07.27. 선고 8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