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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89누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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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43 조회86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pdf (23.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19: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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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08.08. 선고 89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