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89누879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43 조회867회 댓글0건본문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를 수용재결하면서 그 보상금을 정하여서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로 그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기업등기 등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 동 조건부 공탁은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의 실효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89.08.08. 선고 89누8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