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 (91다13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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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37 조회864회 댓글0건본문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07.28 선고 91다133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