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89다카24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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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36 조회867회 댓글0건본문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기업자가 수용시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기업자가 수용시기 후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0.06.12. 선고 89다카24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