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 (95다17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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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35 조회871회 댓글0건본문
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토지소유자의 변경등기 전주소로 수용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여 결혼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9.20. 선고 95다173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