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92다51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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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33 조회875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05.14. 선고 92다51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