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9다23901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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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9다23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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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4:30 조회8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pdf (30.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29:1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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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나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 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이는 대상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상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02.08. 선고 9923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