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95누13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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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5:07 조회870회 댓글0건본문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등에 기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13890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누421 판결 : 1995.04.11 선고 94누8020 판결 ; 2002.08.23 선고 2000두5581 판결